대전·충남중기청, 25일까지 입주희망 신청·접수···5년 이상 근무·청약통장 6개월 이상 조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위해 세종시 민간분양아파트가 특별공급 된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일호)은 행복도시 중흥S클래스 분양주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물량을 이달 25일까지 입주희망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및 국민임대주택을 먼저 공급하는 제도다.
행복도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은 1-3생활권 M4블록 분양주택 1371가구 중 14가구다.
신청자격은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근로자다. 청약예금은 각 주택형(85㎡이하) 가입 뒤 6개월 이상 되거나 청약부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지나고 매달 납입금을 6회 이상 낸 사람이다. 모집공고일(4월20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희망자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홈페이지(http://www.smba.go.kr/daejeon)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환경개선과(042-865-6100)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중흥S클래스 분양사무실 1577-2264)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