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증선위, 공시위반한 서한에 과징금 1억650만원 부과

시계아이콘00분 1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코스닥 상장사 서한에 과징금 1억6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2009년 4월 중도퇴임한 사외이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이후 2010년 3분기 보고서까지 총 6차례 이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것으로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기재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