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코스닥 상장사 서한에 과징금 1억6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2009년 4월 중도퇴임한 사외이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이후 2010년 3분기 보고서까지 총 6차례 이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것으로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기재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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