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유아이에너지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유아이에너지는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감사 의견거절 통보를 받았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의견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정해졌다.
코스닥시장상장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로 유아이에너지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유아이에너지는 거래정지 상태이며, 상장폐지여부 결정일이나 사유해소시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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