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23일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공급 계약 금액을 50% 이상 변경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 벌점은 5점이며, 최근 2년간 누적 벌점은 18점이 됐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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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12.02.23 18:22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23일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공급 계약 금액을 50% 이상 변경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 벌점은 5점이며, 최근 2년간 누적 벌점은 18점이 됐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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