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공급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일 공시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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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진기자
입력2012.02.02 15:18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공급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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