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씨앤에스 테크놀로지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서승모 전 대표로부터 불법어음을 받은 채권자 중 1인이 3억1350만원 규모 약속어음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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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미기자
입력2012.04.06 18:10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씨앤에스 테크놀로지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서승모 전 대표로부터 불법어음을 받은 채권자 중 1인이 3억1350만원 규모 약속어음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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