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부패발생 가능성 원천차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3위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더욱 강도 높은 반부패 개선안을 마련해 화제다.
이는 구가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한층 청렴한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우선 구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자치법규 제·개정 시 법령 등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한다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마다 청렴등대지기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들은 각종 청렴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미담사례를 전파하게 된다.
내부 비리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감사핫라인을 신설한다.
청렴문화 확산에 나서기 위해 ‘청렴문화제’도 개최한다.
청렴토크쇼, 반부패 영화상영, 부패 인식도 조사 등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려 한다.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 진입 등 공직 생애주기를 고려한 효율적인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뿐 아니라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언론부문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기관과 ‘도봉구 투명사회 실천협약’도 체결해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반부패 시스템의 구축에도 앞장선다.
투명성 제고와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투명성 기구 등과 연대 교류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구는 구민감사관제, 직무 관련 범죄 고발규정, 청탁등록시스템, 예산집행 상시모니터링, 청렴 동아리 활성화, 청렴계약제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제고는 물론 청렴 일등구를 실현,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도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 (☎ 2289-147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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