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보증보험(사장 김병기)은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사회 소외계층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보증보험은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사업비로 매년 1억원을 공단에 출연하고, 이 사업비는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자 중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 개인회생 법적절차 신청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개인회생 신청자는 연간 2500명이며, 이들 가운데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자는 300명 정도다.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이번 법률구조사업 지원을 통해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신용회복의 기회를 포기하고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소외계층의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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