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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입찰참가자격심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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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최저가심사기준도 손질…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공사 때 첫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이 크게 완화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4일 철도건설사업 실적기준을 완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최저가낙찰제의 입찰액 적정성 기준을 고쳐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공사 때 첫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과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터널분야실적 인정규모를 종전 1㎞에서 200m로 늘리고 철도터널 동일공사실적에 비개착식 외에 개착식도 넣는다.


지역회사 참여 때의 가점과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감점제 적용기간도 2014년까지 늘린다. 부실시공, 안전사고 업체에 대한 감점규정을 강화하고 최저가낙찰제 적정성심사도 비계량평가에서 계량평가로 바꿨다.

철도공단은 이번 조치로 철도건설공사 실적이 부족해 참여하기 어려웠던 건설업체들에게까지 참여기회가 늘고 지역·중소건설사들은 대형·중견건설사들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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