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법무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제정,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개정 상법상 신설된 '준법지원인제도'의 원활하고 적법한 정착을 위해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회사준법통제기준표준모델제정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및 상법시행령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통제기준의 마련 및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는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2013년 말까지 1조원, 2014년 이후 5000억원인 상장회사다.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상장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준법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들도 바로 채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법 및 상법시행령에서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할 기본적 사항은 물론 지배구조 등 회사별 사정에 맞춰 고려해야 할 실무상 참고사항 및 해설 등을 추가하고 있다.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총칙, 준법통제환경, 준법통제활동, 유효성 평가, 기타 등 5개 장 및 24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상장회사협의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에 개정 상법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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