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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0일] 오늘의 SNS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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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SNS 세상을 달군 핫이슈들을 정리해 봅니다.


◆ 손수조 또 선거법 위반…잘 모르니 청춘이다?

[3월30일] 오늘의 SNS 핫이슈 (출처: 손수조 후보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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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 새누리당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그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세 번째다. 부산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손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손 후보는 지난 달 6일에도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수조 파이팅' 등 구호를 외치며 선거유세 활동을 해 시정명령 및 구두경고 조치를 받았다. 박근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는 '카퍼레이드 논란'을 빚었다. 지난 13일 오후 부산 사상구 손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뒤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선루프 위로 몸을 내밀어 인사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28일 이 '선루프 인사'가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 성추행 논란 부장 검사…술 먹고 놀 때는 좋았다

[3월30일] 오늘의 SNS 핫이슈

대검찰청은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최 모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인사발령조치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수의 언론 관계자에 따르면 최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모 주점에서 동료검사 6명, 기자 15명과 회식을 가졌다. 최 검사는 이 자리에서 수명의 여기자들의 몸을 만지고 "집이 어디냐? 같이 나가자"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피해 기자들은 최 부장검사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그는 "만취했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 검사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시도해 2차 피해까지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 검사를 30일 광주고검으로 인사발령 조치할 것"이라며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해 기자들은 이번 주 내에 최 검사를 고소할 예정이다.


◆ '풋고추부터 청양고추까지' 뭘 좀 알면 야한 광고

[3월30일] 오늘의 SNS 핫이슈

속옷 브랜드 보디가드가 내놓은 온라인 광고 영상이 화제다. 지난주 보디가드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영상은 모델이 속옷을 입고 나오는 대신 '알파벳 송'에 맞춰 신체 주요 부위를 상징하는 사물을 차례로 등장시키며 '누구에게나 딱 맞게,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시켜 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풋고추에서 청양고추까지', 'A에서 D까지', '자연산에서 인공산까지', '당신의 치명적인 매력을 지켜주는 편안함' 등의 카피도 눈길을 끈다. 광고는 '고추편', '과일편', '총편', '컵편', '탄력편' 등 모두 5가지가 올라와 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속옷 광고답게 솔직하고 발칙하다", "몰래 보다 들키면 어쩐지 민망할 듯", "재밌다고 하기엔 너무 야하지 않은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서장훈-오정연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혼한다"

[3월30일] 오늘의 SNS 핫이슈

농구선수 서장훈(37)이 오정연(29) KBS 아나운서와 이혼 소송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장훈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각자 새롭게 출발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헤어지는 이유는 '성격차이'다. 그는 "원만한 합의로 좋게 마무리하는 중이고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는 이번 이혼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서장훈 선수와 오정연 아나운서는 1년간의 교제 끝에 2009년 5월 결혼했지만 불화설·이혼설이 증권가 소식지와 온라인 등을 통해 끊임없이 회자됐다. 서장훈 선수가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을 고소해 법원이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을 내리기도 했지만 결국 둘은 결별의 수순을 밟았다. 한편 오정연 아나운서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생방송 스케줄을 소화하는 등 남다른 프로정신을 보여 화제를 모았다.


◆ 레이디 가가 18禁 판정...종교단체 "악마의 노래"

[3월30일] 오늘의 SNS 핫이슈

다음달 27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는 팝스타 레이디가가 내한 공연이 만 18세 이상 관람가로 변경됐다. 지난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 공연에 대해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연 주최측인 현대카드는 예매한 이들 중 18세 미만은 전액 환불해 줄 계획이다. 공연장에 입장하려면 현장에 설치된 성인인증 부스에서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입장이 가능하다. 가가의 퇴폐적인 공연을 중단시켜 달라는 특정 종교단체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19일 "가가는 각종 엽기적인 공연 행태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피로 물든 고기로 옷을 해 입거나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동성애도 권장·지지하는 가수"라고 반감을 표시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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