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흥순 기자]마스코트 폭행과 서포터스간 주먹다짐을 벌인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와 대전 시티즌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9일 낮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4일 인천과 대전의 K리그 경기에서 발생한 관중 소요 및 난동, 홍염 사용, 경기장 안전관리 미흡 등과 관련한 징계를 확정 발표했다.
연맹은 경기·심판 규정 제3장 제21조와 상벌규정 제3장 제16조 8항 위반을 근거로 인천 구단에는 연맹이 지정하는 날짜에 연고지 외 장소인 제 3지역에서 홈경기를 1회 개최하도록 지시했다. 관중 홍염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대전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원과 향후 2경기(5, 6라운드) 동안 대전의 서포터스석을 폐쇄하도록 했다. 또한 인천 마스코트를 폭행한 가해자 2명에 대해서는 각 구단에 무기한 경기장 출입금지를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4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과 대전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4라운드 경기에서 일어났다. 인천의 2-1 승리로 경기가 끝난 뒤 인천 마스코트 ‘유티’가 대전 서포터스석을 향해 도발적인 손짓을 보내면서 시작된 것. 흥분한 대전 팬 2명이 그라운드로 난입해 ‘유티’를 폭행하면서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이후 양 팀 서포터스의 집단 패싸움으로 번져 구급차가 출동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전구단은 지난 27일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당사자 2명에게 대전의 2012시즌 홈경기 및 원정경기 관람 금지라는 자체징계를 내린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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