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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강카페’, 특허청에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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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난 23일 특허청에 등록…2022년까지 10년간 존속, 민·형사상 보호

대전시 ‘건강카페’, 특허청에 상표등록 대전시청 로비 등지에서 커피와 쿠키 등을 파는 '건강카페'가 특허청에 상표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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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상징하는 대전시의 ‘건강카페’ 상표가 특허청에 상표등록돼 대전시 이외는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건강카페의 상표가 지난 23일 특허청에 등록됐다.


등록된 상표는 장애인들이 활동적으로 일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의미를 붓글씨체 특유의 부드러움과 역동성을 나타냈고 커피 향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번 상표등록으로 대전시는 건강카페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돼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제3자가 불법으로 썼을 경우 상표권침해로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건강카페를 장애인들의 안정적·지속적인 일자리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상표디자인을 개발,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상표출원한 뒤 7개월 만에 등록했다. 건강카페상표권은 2022년까지 그대로 존속되며 갱신도 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이번 상표등록으로 건강카페를 차려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승인조건을 엄격히 제시해 관리할 방침이다.


건강카페 설치를 원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희망기관에서 입찰해 선정한다.


운영자는 종사자의 50% 이상 장애인을 쓰야 하며 빵, 쿠키 등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팔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이 될 수 있게 했다.


이혜영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건강카페 상표등록으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 만큼 지속적·안정적인 장애인일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토록 해 장애인들에게 자활과 사회통합이란 두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카페’는 염홍철 시장이 일본 삿포로시 방문 때 얻은 아이디어를 시책으로 제안, 지난해 2월 대전시청 1층 로비에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하나은행 본점, 평생교육문화센터, 한밭수목원, 한밭도서관, 국민생활관, 서구청 등 7개점을 설치해 장애인 29명이 일하고 있다.


전국적으론 대전시 건강카페를 벤치마킹해 충북도, 포항시, 대구시, 울산시, 광주시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금까지 특허청에 복지만두레, 한꿈이, 꿈돌이, 이츠대전 등 7개의 상표등록을 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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