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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채 관세행정관, WCO 품목분류위 의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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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2년간 활동, 본회의 의장 가능성도

김성채 관세행정관, WCO 품목분류위 의장 선임 WCO 품목분류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된 김성채 관세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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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김성채 관세청 세원심사과 관세행정관이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HS)위원회 차기의장에 뽑혔다.


관세청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김 행정관이 WCO HS 위원회 차기 W/P(Working Party) 의장직(임기 2년)에 선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HS위원회엔 6명의 의장단(본회의 의장, 본회의 부의장 2명, 소위원회 의장, 소위원회 부의장, W/P 의장)이 있고 W/P의장은 이후 소위원회 의장을 거쳐 본회의 의장으로 뽑힐 수 있다.


김 행정관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업무를 맡으면서 2010년 5월19일 관세청 최초로 WCO 인증 국제훈련전문교관(품목분류)으로 선정된 바 있다.

WCO W/P는 해마다 3월, 9월에 HS위원회를 열어 참가국대표단들이 참석하는 사전기술그룹이다. 이들 그룹은 HS위원회가 검토하는 품목분류해설서개정안을 만들며 W/P에서 검토한 내용들은 HS위원회 결정과 WCO총회 승인을 거친다.


김 행정관의 의장선임으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HS위원회에서의 영향력이 커진다. WCO 상임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 등 다른 기술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 대표가 의장단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특히 우리가 산업을 이끌고 있는 IT(정보기술)제품 등 새 상품의 품목분류에 한국 쪽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품목분류의견결정 때 역할도 커진다.


☞품목분류는?
각종 수출·입상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예 : 닭은 HS 0105.11호, 유선전화기는 HS 8517.11호)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관세율 결정, 감면대상 여부, 환급액 결정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무역의 핵심 분야다. 관련 내용은 전화(042-714-7531, fax : 042-714-7530)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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