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6일 유모 전 제일저축은행 전무(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김모씨의 계좌에서 예금 50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104명의 계좌에서 242회에 걸쳐 248억원 상당을 마음대로 꺼내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유씨는 제일저축은행 영업부장, 영업담당 이사 등을 거쳐 지난해 3월까지 여신담당 전무로 근무했다. 유씨는 이미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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