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외교통상부는 한국과 인도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사증 발급 및 외국인 등록ㆍ체류기간연장 등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협정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는 협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용ㆍ고용ㆍ관광 등 목적에 맞는 복수입국 사증을 발급하고, 사증을 신청할 때 협정에 명시된 목록 외 추가서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사증발급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닷새 안에 통보하고, 고용사증을 가진 상대국 국민이 외국인 등록을 신청할 시 최초 1년간 체류를 허용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간 인적교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한 인도대사의 사증발급은 2008년 6만3000여건에서 지난해 8만1000여건으로 30% 가까이 늘었으며, 인도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역시 같은 기간 1만8000여건에서 2만8000여건으로 증가추세다.
외교부는 "인도를 방문하거나 진출하기 위해 사증을 발급받거나 현지에서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의 편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 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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