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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특허취득, 3.5년→1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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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원 특허청장, 로드리고 로케 멕시코특허청장과 합의…7월1일 시행, 기업들에 큰 도움

멕시코 특허취득, 3.5년→1개월로 단축 한-멕시코 지식재산권 협력 MOU를 맺고 악수하고 있는 이수원(오른쪽)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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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멕시코로부터 특허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3년6개월에서 1개월로 크게 짧아진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사이에 특허심사하이웨이가 개통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26일 남미국가 중 최초로 멕시코특허청과 오는 7월1일부터 ‘특허고속도로’격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PPH를 놓은 나라는 11곳으로 늘었다. 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빨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먼저 심사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두 나라간의 ‘특허고속도로’를 놓는 것과 같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로드리고 로케(Rodrigo Roque) 멕시코특허청장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두 사람은 회담을 갖고 ‘한·멕시코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포괄적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멕시코는 우리가 11번째로 특허출원을 많이 하는 나라다. 올해는 양국수교 50주년이어서 이번 PPH시행으로 경제·문화교류 확대에 이어 지식재산권분야에서도 끈끈한 협력이 이뤄진다.


국내에서 특허결정을 받고 PPH로 외국에 출원하면 특허심사기간이 20개월 이상에서 수개월 안으로 준다. PPH특허출원의 경우 상대국의 특허결정을 활용하므로 일반출원보다 등록비율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 멕시코와의 PPH시행으로 우리나라 출원인이 멕시코에 출원할 경우 특허를 받는 기간이 평균 3년6개월에서 한 달 내로 짧아진다.


멕시코 특허취득, 3.5년→1개월로 단축 한-멕시코 지식재산권 협력 MOU를 맺고 단체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양국 특허청 관계자들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로 이어지는 미주지역의 주축국가와 PPH를 시행하게 돼 국제거래관계가 잦은 기업들의 특허전략에 크게 도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2008년부터, 캐나다와는 2009년부터 PPH를 시행하고 있다.


두 나라 특허청정은 이번 회담에서 지재권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보교환과 지재권 세미나 공동개최로 중소기업과 일반인들의 지재권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또 우리 특허청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협력 사업으로 펼치는 지식재산 활용 개발원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APEC차원의 의제와 협력사업 공조방안도 찾기로 했다. 두 나라 특허심사제도, 심사실무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동선행기술조사프로그램도 펼치기로 했다. 지재권 행정발전에 필요한 정보화분야 협력사업의 실무급논의도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유망 신흥수출시장이자 중남미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멕시코와 특허심사하이웨이에 합의해 우리기업이 짧은 기간에 지식재산권을 빨리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란?
PPH는 Patent Prosecution Highway의 머리글로 두 나라(A국, B국) 공통출원에 대해 선출원국(A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 후출원국(B국)에서 출원인 선택에 따라 먼저 심사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와 PPH를 시행 중인 나라는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올 7월1일 예정)이다.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홈페이지의 ‘특허심사하이웨이’ 웹사이트 (http://www.kipo.go.kr)에 들어가면 된다. 담당부서는 특허청 특허심사협력과. ☎(042)481-5970, Fax (042)472-4743.

멕시코 특허취득, 3.5년→1개월로 단축 PPH개념도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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