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보 주식거래 금지법안 신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의회 구성원들이 의정활동 중에 취득한 미공개정보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의원이나 보좌관, 기타 연방의회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의회정보 주식거래 금지 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미 상원이 96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국정연설에서 "의회 구성원들의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보내준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서명하겠다"며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NYT는 "지난 2월 관련법 제정이 촉구된 지 단 2개월만에 법안이 초고속으로 처리됐다"며 "미 의회의 지지도가 15%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선거철을 맞은 의원들이 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평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417 대 2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내부자거래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경우 의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미국 의원이나 의회 관계자들이 의정활동 수행중에 기업으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나서거나 부당 이득을 취해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이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자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법 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