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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사건 피해자에 월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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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오는 4월부터 차상위 이하 한센인(나병환자) 사건 피해자들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과거 한센인들이 공권력과 민간 수용시설 관계자들에게 학대·폭행·학살 당한 사건에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일부 한센인 사건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1년 현재 접수된 피해 사례는 6400여건. 여기서 35%는 사망자의 유족들이 접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관련 사업을 위해 올해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국비는 공제 대상으로 쳐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 실태조사를 보면, 한센인 가운데 약 74%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차상위계층도 10%를 웃돈다.

피해 신고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02-357-20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증명서나 우선돌봄 차상위자격 결정통지서 등을 발급 받아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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