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올해 도입한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EGS)을 이용해 지난달 지방세 체납자 2738명의 예금 173억4900만원을 압류했다. 수원시는 이 가운데 662명의 체납세 5억1200만원을 예금인출 등을 통해 징수했다.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은 예금압류 관련 서류의 송달 및 수신처리를 전자 송수신으로 처리 하는 정보중계(Gate-Way)시스템. 수원시는 이를 통해 해당은행의 채권(계좌)을 일괄압류한 뒤 추심 의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또 지난해 지방세 체납차량 664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세 50억 원을 징수하고 무적차량(일명 대포차) 149대를 추적해 체납세 2억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제로택스기동팀을 상시 운영해 체납된 세금을 조기 징수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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