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혁신도시 아파트 공공기관 특별공급 물량이 70% 이상 수준으로 정해졌다. 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부서에 소속되지 않아도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기관 직원들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특별공급 비율의 하한선이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민간 분양분부터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을 70%로 상향해 적용하는 세종시의 사례와 맞추는 셈이다. 다만 이전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충분한 경우 등에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70%미만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청약 편의를 위해 특별 공급시 인터넷 청약 접수 방식을 도입한다. 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간도 2일 이상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는 세종시와 같은 수준이다.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판단기준도 확대했다. '이전부서 근무자'에서 '이전하는 업무 담당자'로 구체화했다. 이에 이전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돼 있으나 이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전계획상 이전인원에 포함)에게도 아파트 청약 기회가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하는 업무 담당자는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확인시 대상기관의 장이 이전부서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해 청약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이전기관 종사자가 부정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운영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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