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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맘 먹고 '스카프' 산 그녀 혈압 오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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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맘 먹고 '스카프' 산 그녀 혈압 오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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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직장인 민지원(가명·27)씨는 '스카프의 계절'을 맞아 스카프 쇼핑에 나섰다. 화사한 봄옷이 가득한 패스트패션(SPA) 매장에서 봄 날씨에 딱 어울리는 스카프를 골라 들고 계산을 하려는데 매장 직원이 말했다. “스카프는 교환·환불이 안 됩니다.” 민씨는 “스카프가 속옷도 아니고 왜 교환이 안 되냐”며 따져 물었지만 “본사 방침상”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싸고 편리한 SPA 쇼핑. 하지만 교환·환불에는 큰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백화점이나 가두점 매장과는 달리 의류나 가방을 제외하고 신발, 액세서리, 스카프, 속옷 등 많은 품목이 환불은 물론 교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백화점 숙녀복 매장의 경우 소비자 편의를 위해 14일 이내에는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도 액세서리까지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SPA 브랜드는 의류·가방 등의 경우 7일 내에만 교환이 가능하고 기타 제품은 일괄적으로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랜드가 운영하는 SPA 브랜드 미쏘의 한 관계자는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고 의류의 경우 가격표를 떼면 교환이 안 된다”면서 “머플러는 교환이 안 된다. 제품에 하자가 있고 고객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일모직이 운영하는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 역시 마찬가지다. 에잇세컨즈 관계자는 “주얼리, 스카프의 경우 바로 착용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카프는 가격표를 뜯지 않고도 속에 숨겨서 착용이 가능하고, 머플러의 경우 추울 때 잠깐 사용한 후 환불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환불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미쏘 관계자는 “액세서리 제품은 의류와 달리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과실인지 상품의 원래 하자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면서 “특히 스카프의 경우 부드러운 원단이라 상품이 고객도 모르는 사이 파손될 수 있어 책임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해외 SPA 브랜드인 유니클로도 마찬가지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의류만 환불이 가능하고 우산, 벨트 등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패션 브랜드에서는 액세서리류, 신발류 등에 대해서도 교환·환불이 가능한 상황이라 SPA 브랜드들의 이런 운영방식은 지나치게 업체 편의 위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백화점 일반 숙녀복 매장 관계자는 “스카프, 액세서리 제품도 태그가 붙어 있고 착용하지 않았다면 제품에 문제가 없어도 14일 이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면서 “원래 7일 내 교환·환불이 가능한데 소비자 편의를 위해 14일 내로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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