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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부재자신고 23~27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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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4월11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이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자신의 주민 등록지 구·시·군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2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용지는 4월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발송된다. 투표자는 안내에 따라 가까운 부재자투표서에서 투표할 수 있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 거소투표 대상자는 거소에서 기표해 4월11일 1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면 된다.


또 행정안전부는 4.11 총선을 20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근무시간 중 특정후보 선거캠프 방문 및 선거운동 개입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등이다. 또 음성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거나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민심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행태를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행안부는 우선 21일 제2차관 주재로 '행안부·경찰청 연석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서 이삼걸 차관은 행안부?경찰?선관위?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줄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복무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무기강 특별감찰단(65개반 200명)'도 최대한 가동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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