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2015년까지 모든 연근해 어선은 위치 발신 단말기(PDA)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선법 시행규칙을 지난 16일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배의 길이 45m(약 300t) 이상 어선과 2t 이상 어선 중 승선 정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해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갖추고 운항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 위치 발신장치를 갖춰야 한다.
어선위치 발신장치는 오는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t 이상 어선 2만7000여척, 2014~2015년까지 2t 미만 어선 4만7000여척 등 총 7만4000여척의 어선이 위치 발신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어선위치 발신용 PDA는 1대당 약 35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해양경찰청에서 연근해어선 7만4000여척(약 259억원)에 대해 전액 무상공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어선 출·입항 신고제도의 자동화를 위해 어선위치 발신장치의 설치대상 어선을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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