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9일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20일부터 시행하고, 올해 최초로 산란계 농장에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지난해 8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농장동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검역검사본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올해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육계, 2015년에는 한우와 젖소 사육농장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시설자금 및 동물복지 축산직불금(가칭)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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