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MBC, '미디어렙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1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MBC는 자사의 방송광고 영업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5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MBC는 해당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구 방송법 제73조 5항에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