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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토건, 법원에 회생계획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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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 오는 11일 관계인집회에서 토론 및 표결을 거쳐 확정하기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시작한 임광토건이 법원에 회생계획 수정안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임광토건이 올해 안에 담보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갚고, 무담보 채무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올해 안에 45%, 2013년도에 40%, 2014년도에 15%를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임광토건은 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갚기로 해 별도의 출자전환은 없으며, 기존 주주의 주식은 5주를 4주로 병합하기로 했다. 회사가 상환우선주 부인소송에서 승소해 일부 자금을 돌려받으면 이를 모두 채무를 갚는 데 쓰고 조기 변제할 때는 연 6% 이자율로 할인해 변제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은 임광토건이 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회생계획을 수용한 것으로, 오는 22일 관계인집회에서 토론 및 찬반 표결을 통해서 확정된다.

시공능력평가 40위의 중견 건설업체였던 임광토건은 지난해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과도한 보증채무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신청 당시 2000억원 규모 경기도 화성 반월지구 시행사 부채 원금 상환을 거부하면서 채권은행과 갈등도 빚어 온 것도 타격을 줬다.


임광토건은 1956년 임공무소에서 현재 임광토건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토목 중심으로 사업을 해왔으며, 아파트 브랜드 '그대家'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도입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방식을 적용해 임광토건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다. 패스트 트랙 절차에 따르면 채권자협의회가 회생 절차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기업회생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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