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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돈봉투, 안병용 당협위원장 보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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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새누리당 돈봉투 사건 관계자 중 유일하게 구속기소됐던 안병용(54)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돈봉투 관계자 전원이 제 집에서 법정에 드나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이우종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안병용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주요 증인인 5명의 증인 신문이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2000만원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했다.

안 위원장은 2008년 전당대회 당시 구의원을 동원해 당협 간부들에게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전대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며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 보석 결정으로 안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다음 재판은 4월 2일 열린다.


고승덕 의원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한 폭로로 시작된 ‘돈봉투’ 수사는 박희태(74) 국회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으로 확대됐으나 이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박 의장과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 전 수석, 캠프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한 조 비서관 등이 함께 공모해 의원실 돈 봉투 살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의심 가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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