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이스트아시아스포츠를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탈퇴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1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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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벌점은 2.0점,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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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기자
입력2012.03.13 18:05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이스트아시아스포츠를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탈퇴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1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했다.
부과된 벌점은 2.0점,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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