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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부당집행 등 '사학비리' 순천대·성덕대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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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등록금을 부당집행하고 학사관리 및 대학운영을 부실하게 해온 성덕대학과 순천대학교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총장 등을 고발 조치했다.


교과부는 2011년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순천대학교와 성덕대학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성덕대학은 주간과정 전문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출석수업 비율(2008~2011년)이 9.3~18.6%에 불과하고 나머지 강의는 원격수업을 실시했다. 교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업무용 PC를 이용해 연간 133명의 학생의 수업을 대리 수강했다.


또 고교졸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학원서만으로 신입생 428명을 선발하고, 그 결과 입학자격이 없는 고교 제적자 1명, 학력미인정학교 졸업자 1명 등 2명을 부당 입학시켰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최저 800만원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연봉으로 전임교원을 임용해 전임 교원 확보율이 전문대 평균보다 높은 것처럼 눈속임했다.


등록금 수입도 지급규정이나 증빙자료 없이 교직원 35명에게 2억34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토지(임야) 7개 필지 5만3512㎡를 교육용으로 취득하면서 토지시세가 공시지가의 3배 정도인 것을 파악하고서도 공시지가의 25배인 17억1200만원에 매입했다.


총장은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데도 영리목적의 공기업의 사외이사로 2010년 4월부터 감사 지점까지 활동하기도 했다. 2010년 8월에는 총장 딸을 법인수익사업체인 성덕원격평생교육원장에 임명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기간에도 법인 회계에서 급여 175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순천대학교도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약이행 명목으로 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과 별도로 대학발전 기여 성과상여금을 편성해 전 교직원에게 총 17억2166만7000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 후원회, 장학회 등을 구성해 대학발전기금 등을 모집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재단법인인 순천대학술장학재단이 직접 대학발전기금을 모집했다. 재단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순천대학교 총장 대외활동비'와 '대외활동 업무추진비'의 항목을 만들어 전 총장에게 각각 3300만원, 7800만원을 지급했다.


연구수당(인센티브)에 대해서는 63개 과제에 대해 별도의 평가 없이 총 2억5677만6000원을 과제별 연구책임자에게 전액 지급했다. 3개 과제는 형식적인 평가만 실시하고 연구수당 총 875만원을 과제별 연구 책임자에게 전액 지급했다.


이밖에도 교직원 여비, 교직원 국외·국내 연수경비, 명절 선물 구입비, 퇴임교원 기념품 구입비 등 재단의 목적 사업과 다르게 총 5824만7000원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성덕대학의 경우 사이버강의 대리수강 결석처리로 결석률 25% 이상인 287개 과목의 학점을 취소하고, 이로 인해 졸업요건에 미달된 졸업생 22명의 학위도 취소했다. 학칙 위반자에게 학위를 준 총장과 대리수강 직원 3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용토지 고가매입 의혹 관련자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하고 교비 부당집행 등 관련 교직원 23명에 대해 대학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부당지급된 입시수당 2억3400만원은 총장 등 3명으로부터 변상하도록 했다.


순천대학교에 대해서는 전 총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재단 상임이사 2명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연구수당은 회수해 평가결과에 따라 재조정해서 지급하도록 시정 요구를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입시·학사·인사·재정 등 대학운영과 관련된 불법, 비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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