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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탁월''가슴에 탄력'...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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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양청 가이드라인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가슴에 탄력을 살려줍니다.”
# “모발의 손상을 회복시키는 제품입니다.”
#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화장품 판매 방송을 아무리 귀담아 들어도 쉽게 듣기 힘든 표현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된 단어들이기 때문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에 제약을 두고 있다.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해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는 데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다.


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도 이 같은 단어는 쓸 수 없는 것. 홈쇼핑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을 받게 되고 벌점이 쌓여 방송 재승인에 걸림돌이 된다.

또 화장품에 금지된 표현이 들어가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만약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용이 금지된 단어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고소·고발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화장품 판매 방송을 진행하는 쇼호스트들도 항상 조심하고 홈쇼핑 내부에서 쇼호스트를 대상으로 교육도 따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이 한번쯤 들어봤을 것 같지만 들어보지 못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들이 금지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금지된 단어들이 유독 소비자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다”며 “쇼호스트가 특정 단어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콜'이 집중되면 쇼호스트 본인도 모르게 금지된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어김없이 방통위의 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홈쇼핑 관계자는 “정직한 방송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1년에 한두 차례는 이런 사례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표현>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가슴을 확대시킨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부기와 다크서클을 완화한다.(단, 부기와 다크서클을 '가려준다'는 허용)
▲탈모 방지 및 양모·발모 효과가 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피부세포 재생 효과가 있다.




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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