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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가즈코리아에 떼인 34억원, 충남도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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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5000만 달러 들여 부품공장 짓겠다던 보령 관창단지 투자계획 취소…부지임대료 아직 못 받아

타가즈코리아에 떼인 34억원, 충남도 어쩌지 충남 보령시 관창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짓겠다던 타가즈코리아의 입주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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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가 도비 34억원을 날리게 됐다.

충남도가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중 단일규모로 가장 큰 6억5000만 달러의 외자유치를 했다고 홍보한 타가즈코리아로부터 산업단지 부지임대료를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


타가즈코리아는 러시아 도인베스트(DI)그룹의 자동차회사 타가즈(Tagaz) 한국 법인이다. 이 회사는 2008년 러시아에서 충남도와 보령시, DI그룹, 타가즈코리아 간 투자유치협약(MOU)을 맺고 올해까지 보령시 관창산업단지 내 38만7000㎡ 땅에 6억5000만 달러를 들여 자동차부품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이 협약에 대해 그 때 충남도는 “2012년까지 공장이 가동되면 직접고용만 타가즈 2600여명, 협력사 1500여명 등 4100여명에 이르고 200여 부품업체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홍보했다.

충남도는 타가즈코리아 입주를 위해 관창산업단지 내 공장터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땅을 사들이는데 국비 243억원, 도비 40억원, 보령시비 40억원 등 323억원이 들어갔다.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투자기업에 장기임대로 공장매입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충남도는 매입비 마련을 위해 전국 처음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타가즈코리아는 그 해 10월 관창산업단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공장 건설을 시작했지만 2009년 9월 신차(C100) 개발 관련, 타가즈 임직원의 GM대우 기술도용 사건으로 같은 해 10월 GM대우의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결정과 2010년 7월 타가즈코리아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이 기각돼 공장투자가 어렵게 됐다.

타가즈코리아에 떼인 34억원, 충남도 어쩌지 타가즈코리아는 2008년에 모기업 DI그룹과 충남도, 보령시와 투자유치 MOU를 맺었다.


타가즈코리아는 2010년 8월 충남도에 입주 해약을 요청했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도는 9월에 부지임대료 34억원을 업체에 고지했다.


충남도는 이를 받기 위해 타가즈코리아 본사 건물 경매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은행들의 근저당 설정 등에 밀려 체납액 징수가 쉽잖게 됐다.


이와 관련, 7일 열린 제24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덕빈(논산 1) 의원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땅 확보 및 개발관련인프라 구축 등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다”며 “타가즈자동차 체납액 징수대책이 있느냐”고 안희정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기업사정으로 체납액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불용액으로 의회에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타가즈코리아와 투자계약을 맺을 때 계약 미이행 때 부지 임대료를 5배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다. 2년 동안 6억원의 임대료지만 계약서에 따라 5배를 체납액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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