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관창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내 부지임대료 못내…안희정, “못 받아 불용 처리”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가 도비 34억원을 날리게 됐다.
충남도가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중 단일규모로 가장 큰 6억5000만 달러의 외자유치를 했다고 홍보한 타가즈코리아로부터 산업단지 부지임대료를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 받을 의지도 없어 보인다.
타가즈코리아는 2008년 충남도와 보령시, 모기업인 도인베스트(DI)그룹 간 투자유치협약(MOU)을 맺고 올해까지 보령시 관창산업단지 내 38만7000㎡에 6억5000만 달러를 들여 자동차부품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에 대해 그 때 충남도는 “2012년까지 공장이 가동되면 직접 고용만 타가즈 2600여명, 협력사 1500여명 등 4100여명에 이르고 200여 부품업체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 뒤 타가즈코리아는 2010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며 자금압박을 받았고 그 해 7월 법원에 낸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뒤 충남도에 입주계약해약을 요청, 8월31일 충남도로부터 입주계약이 해지돼 대표적인 투자유치 실패작이 됐다.
타가즈코리아 입주를 위해 관창산업단지 내 공장터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땅을 사들이는데 국비 243억원, 도비 40억원, 보령시비 40억원 등 323억원이 들어갔다.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투자기업에 장기임대로 공장매입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충남도는 매입비 마련을 위해 전국 처음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타가즈코리아가 충남도에 입주계약이 취소 될 때까지 안 낸 부지임대료는 34억원.
충남도는 경매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을 했으나 후순위로 밀리며 체납액징수는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7일 열린 제24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덕빈(논산 1) 의원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땅 확보 및 개발관련인프라 구축 등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임대료 등 세원확보는 비상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타가즈자동차체납액 징수대책이 있느냐”고 안희정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기업사정으로 체납액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불용액으로 의회에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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