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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개학교중 3개교는 운동장 '기준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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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등학교의 경우 421개교중 무려 43%인 185개교가 부적격 운동장 갖고 있어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초중고 10개 학교 중 3개 학교는 운동장이 법에 정한 '최소한의' 규정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2개 학교 중 1개 학교의 운동장이 기준치를 밑돌았다.


8일 경기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총 2166개 초중고 학교 운동장 중 법에서 정한 기준을 밑도는 곳은 전체의 30%인 666개교였다. 또 도내 421개 고교 중 43%인 185개교의 운동장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처럼 도내 학교의 운동장이 법적 기준치를 밑도는 이유는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운동장보다는 학교 건물에 신경을 쓰면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회 이용석 의원은 8일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남양주 별내 신도시의 경우 10개 학교가 민자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이들 학교의 설계도를 보면 고교 운동장 평균이 가로 37m, 세로 67m로 돼 있다"며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인 가로 45m, 세로 90m보다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학교 운동장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수수방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 운동장은 교육감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수수방관만하면서 운동장이 사라지고 있다"며 "특히 민자사업으로 학교를 짓는 경우 업체들이 운동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기준치를 밑도는 운동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내 학교의 운동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10년 뒤에는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꼴찌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학교 운동장은 지역민들의 축제의 장이고, 주5일 수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말에 아이들의 놀이터이며 지역 기반시설로서 활용가치가 높다"며 "학교운동장을 소홀히 한 채 건물 위주로 설계 반영되는 현행 교사 설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운동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행법은 학교 운동장 설립기준으로 '가로 45∼90m, 세로 90~120m'를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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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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