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대공원이 불법 포획된 멸종위기 제주남방큰돌고래 여섯 마리를 사들여 쇼로 이용했다. 세 마리는 폐사했다. 나머지 세 마리를 즉각 석방하라"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등 동물보호관련 시민단체들이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불법 포획돼 돌고래 쇼로 사용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들의 방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은 지난 1999년부터 2009년 동안 총 여섯 마리의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사들여 현재까지 돌고래쇼에 이용하고 있다. 한데 이 돌고래들은 제주 어민들에게 불법 포획된 것들로, 퍼시픽랜드는 이들을 구입해 훈련시켜 자신들이 운영하는 동물원의 돌고래쇼에 사용하다 서울대공원에 팔아넘긴 것이었다.
남방큰돌고래는 국제보호종으로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의거해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 종이다. 태평양, 일본 근해에 살고 있으며 국내에는 유일하게 제주도 해역에만 겨우 1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 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팔아넘긴 어민 9명은 지난해 7월 불구속 입건됐고, 이들에게 돌고래를 사서 서울대공원에 마리당 6000만원으로 팔았던 퍼시픽랜드 대표 허옥석씨 등 두 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그동안 허 씨는 서울대공원에 3마리의 돌고래를 서울대공원에 팔았고, 나머지 3마리는 서울대공원의 바다사자와 맞바꿈 했다. 허 씨는 지난 2월 8일 제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오는 14일 2차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불법 포획된 돌고래가 돌고래쇼로 이용된 데는 정부의 불찰도 한몫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측은 "국토행양부가 지난 2007월 11월 서울대공원과 부산 아쿠아리움, 제주 퍼시픽랜드를 해양동물 전문 구조기관으로 지정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퍼시픽랜드가 이를 악용해 해양 동물을 포획해 돈벌이에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서울대에 현재 살아남아 쇼로 이용되고 있는 세 마리 돌고래를 방사시키면 바다로 돌아가서 살수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미 국내외 학계에서는 훈련과 적응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와있다"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돌고래들의 바다적응훈련비용은 서울대공원이 소속된 서울시가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죽은 생선을 먹고 쇼를 했던 돌고래들에게 야생환경과 같은 수조를 설치하고, 방사재활훈련으로 야생에서 사냥이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만 답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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