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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리서치 펠로우 제도'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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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리서치 펠로우 제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대학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리서치 펠로우는 대학에 '리서치 펠로우'라는 전문 연구계층을 신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서치 펠로우는 대학이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전담연구원으로 고용하는 박사 연구원이다.

교과부는 리서치 펠로우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오는 4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향후 대학이 리서치 펠로우에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간접비인 대학연구 활동지원금에서 인건비와 4대보험 기관분담금 등의 지출을 허용한다.

정부 R&D사업을 활용한 리서치 펠로우 지원도 강화된다.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을 신설해 2012년 총 50억원, 100개 과제를 지원하고 같은 해 종료되는 BK21,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WCU) 사업의 후속사업에도 리서치펠로우 제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부터는 교과부 R&D 과제선정시 리서치 펠로우의 고용현황이 반영된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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