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일 관련 규칙 심의한 후 적용...동작구는 지난달 시행 가운데 서대문구 광진구 등 자치구도 이달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공무원들이 3번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된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지방공무원 비위의 약 45%(2010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공직자들의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독자적인 징계기준 없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으로 분류돼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세부 징계기준에 1회 음주운전은 경징계, 2회 음주운전은 중징계, 3회 음주운전의 경우는 배제징계처리 해 해임, 파면 조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서울시는 7일 음주운전 3진 아웃제 관련 명문화 규칙을 심의하고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범 감사총괄팀장은 "그동안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7일 규칙 심의를 마친 대로 곧바로 적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런 방침에 따라 동작구 서대문구와 광진구도 이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이에 앞서 지난 2월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해 시행 중에 있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오는 14일부터 공직자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반영해 독자적,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지난 2월27일 공포,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 직렬 공무원은 업무 특성을 반영해 횟수에 관계 없이 면허정지 시 중징계,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를 적용하는 등 처분 강도를 훨씬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다른 자치구들도 이달중 관련 규칙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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