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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포천 폐사 가축당 최대 2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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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북부청은 포천ㆍ연천지역에서 연쇄적으로 폐사한 소와 염소에 대해 1두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구제역 등 법정전염병이 아닌 질병으로 폐사한 가축에 대해 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북부청은 보상을 위해 6억6700만원을 확보했으며 폐사가 종료되는 데로 해당 축산농가에 보상하기로 했다. 현재 보상기준을 마련 중이며 경기도북부청은 1마리당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포천ㆍ연천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한우와 젖소, 염소가 갑자기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고 죽는 폐사가 확산되면서 이날까지 포천지역 345마리, 연천지역 8마리 등 총 353마리가 죽었다.

방역당국은 '보튤리즘'을 폐사 원인으로 추정하고 소가 감염될 수 있는 B형과 CㆍD 혼합형 백신을 접종했으며 항체 형성 등 경과를 지켜보는 상태다.


경기도북부청 관계자는 "일부 농가는 구제역 피해를 본데다 이번 폐사까지 겪어 피해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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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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