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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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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 도우미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1. 상장사인 A사는 감사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 없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을 임의로 선임했다가 감사 선임이 무효화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면서 외부감사도 엄격해지고 감사보수도 늘어나는 불이익을 당했다.


#2. B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대상임에도 제 때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 대상 기업임에도 관련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감원이 도우미로 나섰다.


금감원은 6일 단순 실수, 이해부족 등에 의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를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관련기업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선임보고서(회사) 및 감사계약체결보고서(외부감사인)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


외감법에 따르면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에 종업원수 300인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된다. 또 주권상장법인이나 상장예정법인도 외부감사 대상이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는 반드시 감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선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직적기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전기 외부감사인의 동의서를 감사인선임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는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한 감사인 부당교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인선임보고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여부·처리상황 등을 접수 즉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위반하면 임원 해임권고, 증권 발행제한,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와 징역·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그 동안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을 위반할 때 제재보다는 계도위주로 운영했지만,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경영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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