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3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등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문가 배치 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신청을 16일까지 받는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고.
단지 특성과 입주민 요구 사항 수렴을 통한 진단,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발굴, 사업 계획서 작성,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 모색, 사업 특성별 자원봉사자 모집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신청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주택법 시행령 제 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를 신청하려는 공동주택은 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용산구 주택과 직접 방문 또는 팩스 (☎2199-7353), 이메일(eunnam@yongsan.go.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정 결과는 오는 23일 개별 통보된다.
신청 절차와 지원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주택과 홈페이지내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희망단지 신청서 접수’를 참고하면 된다.
용산구 주택과(☎2199-735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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