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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대 2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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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29일 "근로장려세제 집행 3년 간 변하지 않았던 지급요건 개정으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 2009년 첫 마련한 제도로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물론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부부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라야 한다. 또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고, 본인 소유의 집이 있을 경우 기준시가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진 최대 지급액이 120만원 이었다.


국세청 "최대 2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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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전화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는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요건을 갖췄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들 신청서를 심사한 후 오는 9월까지 각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구청 등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주는 이유는 가구별 소득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체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나서 잔액을 지급한다.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3년간 168만가구에게 총 1조2926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1가구당 평균 77만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2010년엔 56만6000가구에 총 4369억원이, 작년엔 52만2000가구에 402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각각 지급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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