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신부 배 발로 찬 사실 없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충남 천안 채선당 종업원이 임신부 폭행 사건에 허위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17일 오후 1시50분께 천안시 서북구 소재 식당에서 음식주문 문제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임산부를 뒤쫓아가 등을 밀어 넘어트렸지만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채선당측은 이에 앞선 지난 22일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찼다는 손님의 주장이 사실무근이고 점주가 싸움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입장을 밝혔었다.
사건 발생 이튿날 김익수 채선당 사장이 피해자로 지목된 임신부의 소재도 모른 채 천안으로 찾아가 폭행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점포에 대한 폐업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신속하게 사태 수습에 나섰던 것과는 조금 다른 태도다.
채선당측은 자체조사와 사건이 발생한 해당점포의 점주, 종업원 등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한 것이다.
채선당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사태 수습에 나선 것도, 경찰 발표에 앞서 임신부 복부 폭행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한 것도 모두 브랜드 이미지와 그에 따른 가맹점 매출폭락에 대한 염려에서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있은 후 전국 채선당 가맹점의 매출은 폭락 수준으로 줄었다. 채선당 본사는 물론 가맹점에도 고객들의 항의전화가 잇따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해당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일부에만 문제가 발생해도 연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공동운명체'인 것이다.
최근 '가짜치즈' 논란에 휩싸인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 업체는 100% 자연산치즈만 사용한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 적발됐다.
하지만 연성가공치즈를 쓴 업체까지도 모조치즈(가짜치즈)를 쓴 업체로 매도되면서 '죄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는 동정론을 사기도 했지만 인터넷,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벌백계'의 여론재판을 받은 셈이다.
경찰의 채선당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된 27일 김익수 사장은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채선당의 모든 가족과 해당 임신부 손님 모두에게 더 이상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전국 270여개의 채선당 가맹점이 입은 영업손실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신부는 경찰 조사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미안하고 종업원 및 업체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채선당 종업원도 잘못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까.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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