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헌법소원 청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지만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편을 갈라 일부에만 지원을 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입니다."
정부의 알뜰주유소 사업에 주유소 사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알뜰주유소 1호점이 경기도내에 들어서자 주유소협회 산하 경기도지회가 평등권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유가 해결책으로 알뜰주유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식 신임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27일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알뜰주유소로 인해 현재 주유소업계에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주유소 정책이 헌법 11조 국민의 평등권과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37조 2항 기본권 제한, 119조 1항 경제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GS칼텍스나 현대오일뱅크의 주유소의 경우 알뜰주유소가 공급받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기름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소비자들이 주유소끼리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면 되지 않겠냐고 요구하는데 기름값에서 주유소 이익은 4%까지 떨어졌다"며 "기름값에 50%에 달하는 유류세를 줄이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왜 4%를 더 낮추라고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류세를 인하하던지 모든 주유소에 평등하게 값싼 기름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유소업계에서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정부가 공급망을 확대해 값싼 기름을 공급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주유소간 경쟁 뿐만 아니라 정유사간 가격 경쟁을 유도, 기름값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소비자들이 기름값을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는데 기름값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마저 주유소에서 부과하고 있다"며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향후 정부에 유류세 카드수수료 인하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안성 계림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그동안 경기도지회 회장으로 활동으로 해오다 지난 21일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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