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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특별법 27일 법사위서 논의…본회의 상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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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개정안, 위헌 여지 없애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등이 오는 27일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저축은행 특별법의 경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이 거세 법사위 통과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석동 위원장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리는 법사위에 참석, 이날 상정된 금융위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날 법사위서 논의될 법 중 논란이 있는 법안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한 피해자에게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55%까지 보상해 주는 특별법과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규정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 등이다.

전자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예보기금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을 보전해 준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허태열, 이진복 의원 등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이 법안을 주도했으며, 이 법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피해자들도 부산 지역 피해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도 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비합리적' 법안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많은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단 여전법 개정안의 경우 문제가 조금 다르다. 당초 정무위가 입안한 법안 내용 중 위헌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수정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에서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우대해야 한다'고 강제성을 띤 표현이 '우대할 수 있다'는 권고의 표현으로, '우대수수료 수준은 금융위가 정한다'는 부분이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용이 일부 변경돼 논란거리가 사라진 만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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