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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계기업 소액공모 남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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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한도 '증권 종류 관계 없이 과거 1년간 합산해' 10억 미만으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기업들의 소액공모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에 증권의 종류별로 10억원씩 공모가 가능했던 것을 증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10억원만 공모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한계기업이 소액공모 제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액공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의 소액공모의 한도가 증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합산해 1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그동안은 보통주, 우선주, 채무증권 등 증권의 종류별로 한도가 10억원 씩이어서 기업들이 유상증자(보통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채무증권) 발행 소액공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 다양한 증권을 발행하면 소액공모 한도가 실질적으로 20억원이나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셈이다.


소액공모는 기업이 10억원 미만의 자금을 공모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서류만을 제출토록 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한계기업들이 소액공모 제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에 자본을 조달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10년 상장폐지 된 79개 법인 중 75%인 59개사가 상장폐지 직전 1년내 소액공모로 전체 조달자금의 절반인 약 120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증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발행사 계좌로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은행, 증권사)나 증권금융이 일단 청약증거금을 받고 이후 발행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직접 청약증거금을 관리하면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시서류도 투자자가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공모개시 사흘 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 자율성 제고, 기관간 RP 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된다.


금융위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위 개정안을 모두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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