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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상임위원에 하철용 전 헌재사무처장 등 3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임조정위원에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 등 2명이 선정됐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감정단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은 각각 조정부장과 감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는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등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의료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6일까지 의료중재원의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내과·정형외과)을 추가 공개모집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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