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전국 숯가마찜질방 4곳 가운데 1곳은 미신고 업소로 안전 관리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올 상반기까지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는 숯가마찜질방 업소에 대해 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숯가마찜질방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21일 밝혔다.
숯가마찜질방은 토담식 밀폐형의 구조물 등에서 숯 제조 또는 숯가마 가열 후 남은 열기를 이용해 찜질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숯가마찜질방도 목욕장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감안해 단속을 유예해왔다.
그러나 숯가마찜질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오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의 숯가마찜질방은 306곳으로 이중 73곳(24%)이 미신고 업소다. 미신고 업소 가운데 30곳(41%)은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55곳(75%)은 외부에서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게 돼 있었다.
현행법상 목욕장업자는 75룩스(lux) 이상의 조명 유지, 환기시설 설치, 온도계 비치,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등 이용자의 위생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고발,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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