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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야 거지새끼야”에 망치 휘둘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3초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승한 부장검사)는 2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흉기상해)로 노숙인 서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내 서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길이 39cm 망치로 권모(23)씨를 뒤에서 3~4회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일정한 직업없이 노숙생활을 하던 서씨는 서점에서 책을 둘러보다 부딪힌 신원미상의 20대 청년이 “야 거지같은 새끼야 꺼져”등의 욕설을 하자 이에 분해 뒷모습이 비슷한 피해자에게 보복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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