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올해 노숙인, 부랑인, 쪽방촌 거주자 및 상담보호센터 상담자 등 과중 채무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인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던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지난 해 100여명에서 올해 400여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된 이 사업으로 그동안 742명이 387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지난 1월 말까지 시에 신용회복서비스를 신청한 이들은 총 353명이다. 신청자들은 앞으로 개인파산, 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체납건강보험료 결손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무료법률교육 및 개별상담, 증빙서류 발급·소장 작성 대행, 소송비용과 채무조정 신청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들은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시 1건당 평균 15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소요돼 대부분 소송을 포기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시에서 소송비용 중 50%를 지원해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시는 채무조정 신청시 1건당 5만원씩 들어가는 채무조정비도 지원한다. 더불어 신청자들은 본인 명의의 통장과 일자리를 갖게 돼 신용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2일 56개 시설 실무자 43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제도’ 와 ‘신용회복 성공사례’ 주제로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교육받은 시설종사자는 소속시설에서 노숙인들의 입소시부터 금융채무 불이행 및 건강보험료 연체상태를 파악해 매월 신용회복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신용회복 증빙서류 발급대행 등을 지원하게 된다. 더불어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금융기관 채무, 건강보험료 연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채무조정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확대를 통해 노숙인과 부랑인, 쪽방촌 거주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자활의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경제적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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