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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현 미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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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직원, CJ그룹 회장 미행하다 발각
CJ측 "경찰 고소, 경위 밝힐 것" 삼성측 "몰랐던 일 사실관계 확인중"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하다가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이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100억원대의 상속분 청구 소송을 낸 뒤에 벌어진 일이라 양 그룹 간의 갈등과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CJ그룹 관계자는 23일 "삼성물산 직원이 이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회장의 지위를 떠나 개인을 미행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엄중히 사건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최고 기업인 타 기업 회장, 그것도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손에 대한 미행 및 감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CJ그룹은 지난 21일 오후 이 회장 집 앞에서 이 회장을 며칠간 미행해 오던 사람의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소속 김모(42) 차장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일 이후 김 씨가 차량을 오피러스에서 그랜저 등으로 바꿔가면서 이 회장의 집을 맴돈 사실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CJ는 김 씨의 이러한 행위가 개인적인 행동이 아닐 것으로 판단, 삼성그룹에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및 관련자 문책 등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삼성그룹측은 "몰랐던 일로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봐야 한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삼성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경찰 조사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현재로선 이 이상의 대답은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최근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100억원대의 상속분 청구 소송을 낸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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